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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은 시설이용료,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유학원에 지불하거나 통장에 입금시킬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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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실신청서를 보내신 후 3일이내에계약금으로 입실료(4만엔)을 입금해주지 않으면 입실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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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취소시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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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 이외의 잔금은 유학원에 위탁하거나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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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으로 입금시 입금액은 입금시 '현찰살때'를 기준으로 합니다. [예] 10만엔을 입금시키고 '현금살때' 환율이 1000일때ㆍㆍㆍ(100,000[엔]) * (10) = 1,000,000[원](입금액) NAVER환율검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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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취소시 보증금 이외의 금액은 일체반환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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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계약 및 퇴실신청은1월학기(2월1일), 4월학기(5월1일), 7월학기(8월1일), 10월학기(11월1일)까지 해야만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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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계약시는 입실료, 시설이용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고 방값 3개월분만 지불합니다.(단, 재계약 신청시 재계약금으로 방값 1달분을 미리 지불합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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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실은 26일부터이며 퇴실은 입실과 상관없이 25일에 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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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실시 청소비로 5,000엔이 부과되고 지저분하면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. |